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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지] 신분증 확인 의무화 안내
by 김의석 원장
2024년 5월 20일부터 국민건강보험법 제 12조 4항에 따라, 병・의원 및 약국에서의 본인확인이 의무화됩니다.
원활한 진료를 위해 내원 전 신분증을 꼭 지참해주시기 바라며, 제시 가능한 신분증은 아래와 같습니다.


제시 가능한 신분증
*주민등록증 *국가보훈증 *장애인등록증 *운전면허증 *건강보험증 *외국인등록증 *여권 *모바일신분증
Q. 신분증을 깜빡했을때는 어떡하나요?
A. 이럴 땐 [모바일 건강보험증]으로 확인 가능합니다.
하단의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여
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다운로드 해주세요


모바일 건강보험증 이용안내
1. 건강보험증 앱 설치 후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.
2. 화면 중앙 또는 하단의 QR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.
3. 생성한 QR을 원무과 또는 접수처에 제시해 주세요.


